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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등록세 산출

Jcar19.12.25 17:43조회 15

취등록세 산출하시려면 통관시 세금부과 세액을 산출해야합니다
카페 공지글 [체감잔존율-수입통관시 감가상각율] 참고해주시구요
http://cafe.daum.net/j-express/paz1/18
차량을 2009년 12월 최초등록차량으로 가정하고 신차가격을 238만엔정도(야후재팬잠고)로 잡았을때
잔존가액은 70만엔 이하로 나옵니다
여기에 운송 및 보험료 70,000엔(증빙자료없을시 세관임의부과)를 더해서 그금액의 약 25%(1000cc~2000cc)가
세금으로 산출되니 통관시 세금은 약 180만원정도 부과됩니다
부과된 세금중 부가세가 800만원정도 되니 취득세 2% 등록세 5% 하면 50만원 중반이 취등록세가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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